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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기동민 "BHC, 국세청 속여 부가세 800억원 탈루 의혹"

실질적으로 양념⋅숙성 공정에 해당되는데 1차가공이라고 왜곡

염장공정 변경비용을 가맹점 광고비로 전가…면세인 생닭 공급가격에 포함

"부과제척기간 내년초 도래…후속조치 필요"

김대지 국세청장 "세무검증 통해 엄정 대응"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수년간 수백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업체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를 받고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과 제보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26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 면세하고 있고, 시행령 34조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염장 과정이 부가세법상 인정되는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면세 여부를 결정한다.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한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염장 공정 변경이 부가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고, 국세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변경된 공정이 실질적으로 양념 및 숙성 공정에 해당돼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왜곡했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실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법령해석은 질의자가 제출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고, 당시 공급공정의 변경에 따른 신선육의 염장제 구성 성분 변화 등은 분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그러나 기 의원실이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소재류 연구개발 전문가의 성분분석을 받아본 결과, 새로운 염장제의 경우 기존 염장액 구성에 없었던 ‘마늘분’과 ‘양파분’이 새로 추가됐고, ‘정백당’이 20%p 이상 추가 첨가돼 단맛이 강해졌으며, ‘정제염’의 경우 배합비율은 줄었지만 실제투입량이 0.67g 증가해 오히려 짠맛도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존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맛과 성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BHC가 변경된 공정이 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2015년 10월14일 BHC의 전체 가맹점 대상 공지사항에 따르면, 수도권 100개 지점에 대한 ‘변경 신선육 테스트 결과’ 100개 지점 중 72개 지점이 맛의 차이가 없다고 답했고 식감 차이에 대해서도 90개 지점이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2단계에 걸친 공정을 일원화한 뒤 본사가 맛과 식감의 변화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생닭이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BHC가 염장 공정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국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부과하면서 이를 면세대상인 생닭 가격에 포함시킨 정황도 드러났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2015년 10월 염장공정 과정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기존 가맹점에 부과하던 광고비 200원에 추가로 200원을 별도 부과해 광고비 명목으로 총 400원을 부담시켰는데, 2017년 1월부터 이를 면세대상인 신선육 공급가격에 포함시켜 부과했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BHC가 탈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가세 규모를 8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동민 의원은 “BHC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도 1차가공 2차가공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해 부가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있으며, BHC의 경우 2015년 귀속분의 부과제척기간이 2021년 초에 도래한다”며 국세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탈세를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일부 기업의 탈세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법령해석이 나간 후에도 실질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세원관리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원관리와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HC 측은 800억원 탈루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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