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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양경숙 "국세청, 효성 과세처분 유지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김대지 국세청장 "대기업 불법 재산 유출 엄정 대응"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사주 일가가 사적인 변호사 비용 등을 법인자금으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4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대기업 사주일가가 부담해야 할 400억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이익이라며 과세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효성 측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현재 심판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이번 사건을 효성이 이기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 사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다”며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대부분 중소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심판원 심리에 대응하고 있지만, 효성과 같은 대법인은 대형 로펌의 법률가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기업 사주들의 신용카드 사적사용, 증빙없는 가공원가, 대표이사 가족인건비, 상품권 과다구매 등 도덕적 해이로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부 기업 사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대기업 사주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효성 관계자 두 명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 채택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효성에 대한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했다. 통상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다"면서 "대기업의 불법 재산 유출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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