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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세무조사 범위 임의로 확대하고, 부과제척기간 지났는데도 과세한 국세청

김주영 의원 “세무조사권 남용⋅부당과세로 납세자 권익 부당하게 침해”

 

세무조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는데도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간편조사 대상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일반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과세하는 등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의 부실과세·세무조사권 남용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은 소득처분(인정상여처분)이 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해 왔으나, 2017년 대법원이 5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재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에야 기존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세공무원은 세법해석 사례가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기존해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납세자 A씨에 대한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이 2018년 5월31일까지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잘못 적용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8년 10월19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16억1천785만8천280원을 부과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이 2016년 1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소득처분(인정상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총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8천58만2천280원이 결정·고지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출국금지를 하기도 했다.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월 6월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B업체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자, 세무조사 방식을 간편조사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넘어선 기간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청은 업체로부터 결국 별다른 외주가공비 상세자료를 받지 못하자 ‘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했다’는 납세자 사실확인서를 받고야 조사를 종결하며 소득세 3억7천757만7천447원을 부과했다.

 

심지어 2016년~2019년 6월까지 간편조사 대상인 개인과 법인 34곳에 대해 일반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고소득 전문직 8명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해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고, 이를 체납하자 압류까지 했다”며 “세무조사권 남용과 부당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에 오류가 발견돼 삭제하는 경우 국세공무원이 이를 놓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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