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송 평균 패소율 11%…6대 로펌만 만나면 31%로 치솟아
조세행정소송서 3건 중 1건 국가패소로 귀결…5년간 패소비용으로 457억 지불
이광재 의원 "조세전문법원 도입·취업심사제도 예외규정 재검토 필요"

국세청이 대형로펌과의 조세행정소송에서 3건 중 1건을 패소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체 조세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만 45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복제기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환급금은 9조9천501억원에 달했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30.9%에 달했다.
동일 기간 동안 국세청이 전체 조세행정소송에서 기록한 국가 패소율은 11.4%로, 6대 로펌이 납세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취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 대형로펌들의 승소율, 달리보면 국세청 패소율은 고액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 승소율의 경우 △로펌A 25% △로펌B 34% △로펌C 32% △로펌D 22% △로펌E 20% △로펌F 24%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억 이상 고액소송의 경우 △로펌A 33.9% △로펌B 41.2% △로펌C 41.2% △로펌D 26.7% △로펌E 28.6 △로펌F 23.1%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승소율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건의 경우 로펌 승소율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0%에 달했고, 로펌 승소사건 4건 중 1건(26.4%)은 국제금융거래 등 국제조세 관련 분쟁으로 총 승소가액은 6천6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조세행정소송에서 로펌 승소율, 다시말해 국가 패소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지출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수수료, 인지액 및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 패소비용으로 457억원을 썼다. 또한 불복에 의해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5년간 9조9천501억원에 달했다.
이광재 의원은 “조세소송 관련 로펌의 역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세청은 국제금융거래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유독 취약하다”며, “국세청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조세전문법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