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요건 등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세무검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기간연장이나 범위 확대 승인 사안도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공무원의 절차준수 여부 및 납세자의 만족도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6천8건에서 1만4천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반면 불법 대부업자나 신생‧호황 유통업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6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 감소했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