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 62% 임야·농경지 등 비업무용…‘땅투기 의혹’ 일어
법인간에도 불균형 심화,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소유 면적 75% 점유
김주영 의원 "취득세 중과제도 등 법인 투기성 토지소유 방지 방안 강구해야"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이후 법인 소유 토지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목 가운데 임야·농경지 비율이 전체의 62.33%에 달해, 업무목적이 아닌 땅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 소유 지적통계’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7천120㎢으로, 충청북도(7천408㎢) 크기와 맞먹는 규모다.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5년 5천461㎢에서 2019년말 현재 1천659㎢ 증가한 7천120㎢로 약 30% 이상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572배, 서울면적의 2.7배에 달했다.
법인 소유 토지가 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법인들 간에도 토지 자산에 대한 불균형이 한층 심화돼, 전체 법인이 소유한 면적 대비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토지 소유 면적의 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위 1% 법인 소유 토지면적은 5천152㎢(738조40억원)로 2017년 3천790㎢(가액 506조2천870억원)에 비해 35%(가액기준 45%)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임야와 농지 비율이 전체 대비 62.33%에 달했으며, 2019년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가 2014년에 비해 2조3천868억원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토부의 이번 자료는 법인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이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자금을 재투자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 중과제도 같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법인의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