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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빗썸 803억원 과세 법적근거 없어"

박형수 의원 “기재부, 개인 가상통화 거래이익 과세대상 해당 안돼 회신”

홍남기 부총리 “국세청, 거래중개 역할로 비거주자에 기타소득 과세 판단”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연말 기재부는 기재위의 가상화폐 과세 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국세청의 과세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기재부는 올해 7월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면서,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소득을 넣었다는 것은 그간에는 과세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국세청의 12월 빗썸에 대한 부과는 과거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4차례나 질의했으나 한반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청이 기재부에 4차례나 가상화폐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단 한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파악은 어렵고, 빗썸코리아에 대해 거래 중개하는 역할로서 비거주자에 대한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국세청 입장으로 안다”면서도 “비거주자에 대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툼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올해 1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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