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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4년간 공제세액 3억원...경단녀 고용증대정책 '유명무실'

같은 기간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4천97억원과 대조

김주영 의원 "경단녀 고용증대 실효성 제고방안 필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단녀 고용증대 공제세액이 지난 4년간 3억원에 그치는 등 해당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고용 공제세액은 무려 4천97억원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2016년 2개, 2017년 5개, 2018년 7개, 2019년 22개뿐이었다. 공제세액 역시 제일 높았던 2019년이 간신히 1억원을 넘겼다.

 

 

전체 법인 수가 2016년 64만5천개에서 2019년 78만7천개까지 14만여개 증가하는 동안,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20개 남짓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전체 법인의 0.0028%에 불과했다.

 

법인 이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2016년 3명이던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2019년 27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경력단절 여성 수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로, 2019년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공제세액을 상시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의 공제금액으로 나누면, 대략 40명 정도가 채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영 의원은 “2015년 처음 정책이 시행되어 시간이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책 시행의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 종류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규모도 더 크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지만, 청년고용 증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더 채용한 청년 인원 수에 300만원(중소기업은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곱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이렇다보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고용으로 인한 세액공제 금액은 간신히 3억1천400만원인 반면, 청년고용 증대는 4천97억원에 달하는 등 차이가 벌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후 첫 직장에서의 평균 월급은 단절 전보다 27만원 낮은 191만5천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2천292만원으로, 기업이 1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687만원이다. 청년 고용증대에 비해 공제금액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같은 공제수준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법 중 비슷한 취지의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과 비교해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작은 편이다.

 

김주영 의원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되살려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아성취를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재부가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금액을 늘려 기업에 있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실질적 유인을 제공해야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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