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개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실적이 전혀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년간 조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몰규정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3년 연속 실적이 전무한 경우는 6건, 일몰규정이 있는 비과세⋅감면 중 3년 연속 실적이 없는 경우는 무려 2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특별히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일정한 세액을 낮춰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행위를 촉진하거나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최근 3년 조세 비과세 및 감면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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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년 실적) |
2019(17년 실적) |
2020(18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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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규정 없는 조세 비과세 및 감면 |
실적 전무 |
9 |
11 |
10 |
3년 연속 실적 전무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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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규정 있는 조세 비과세 및 감면 |
실적 전무 |
39 |
39 |
36 |
3년 연속 실적 전무 |
21 |
※자료=김두관 의원실.
비과세⋅감면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일몰 연장을 통해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코로나 추경에 따라 국가부채 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 제도들이 항구화, 기득권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원배분이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조세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