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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코로나19 여파' 올해 국세 체납액 사상 최고치 전망

법인 체납액 올 상반기만 3조5천억…작년 총액 대비 3천억 더 많아

지난해 정리보류세금 230만2천542건…2016년 이후 매년 증가세

김주영 의원, 정부 재정지원과 병행해 고의적 체납자 발본색원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해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2015년 이후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한 가운데 20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8조8천703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체납금액 9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 한해 체납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걷지 못한 법인 부문 체납액이 3조5천1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조4244억원 대비 대략 48%나 증가한 수치이며, 작년 체납액 3조2천388억원 보다 3천억원을 추가로 넘어선 수치다.

 

 

개인 세금 체납액 또한 매년 증가 중으로, 2016년 4조5천549억원, 2017년 5조2천285억원, 2018년 5조9천626억원, 2019년 6조456억원으로 늘고 있다. 더욱이 올 상반기만 5조3천585억원을 기록하는 등 개인 세금 체납도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예정)하는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8조2천766억원, 2017년 7조4천782억원, 2018년 7조6천478억원, 2019년도 8조4천37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4조1천584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라는 용어는 2013년 결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일정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전체 체납 건수로 살펴보면 △2016년 157만1천365건 △2017년 178만6천261건 △2018년 214만7천550건 △2019년 230만 2천542건 등으로 2016년 이후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체납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개인의 경우 2016년 129만9천116건에서 2019년 183만7천245건으로 2016년 대비 37%가 증가했으며, 법인은 2016년 기준 27만2천249건에서 2019년 46만5천297건으로 무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국세가 결손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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