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실운영으로 직권 취소된 기업부설연구소 1만5천894곳
허위신고 적발된 88곳 17억 조세지출 불구, 국세청 세액환수 조치 없어
조정식 의원 "일부 기업 제도 악용으로 혈세낭비…반드시 추징해야"

부실한 운영을 이유로 직권취소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최근 4년간 2천413억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및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세액환수 등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조세지출과 자금지원 등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으면서도 부실한 운영으로 자격이 직권 취소됐음에도 당초 받은 세금지원 혜택은 환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는 기업연구개발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시설을 연구소로 인정하고, 각종 조세지출·자금지원·국가R&D참여·병역특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과기부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는 7만1천668곳에 달하며, 이들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조세지출금액만 7조2천억원, 5년간 ATC(산자부 소관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자금지원은 2천414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조세지출 및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직권취소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만5천894곳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 취소됐다. 주된 사유로는 인적·물적 요건미달이 7천8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페업이 4천14건, 연구개발활동 없음 3천93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취소된 경우도 88건에 달했다.
심지어 삼성물산,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직권취소 사례도 35건에 이르며,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인적·물적 요건이 미달돼 직권취소된 가운데 그간 지원된 조세지출은 43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취소된 88건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여러 혜택을 받다가 적발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실한 운영 및 사후관리실태를 제기한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계부처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신고로 적발된 88곳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17억1천만원 가량 지원됐으며, 국세청은 이들 연구소가 2019년에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올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가 지정하는 우수기술연구센터에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나, 지난 2016~2020년까지 7개의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 72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으나 지원내역 회수에 대한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일부 기업들의 악용에 의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배경으로 인증을 위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선인정·후관리로 전환된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나머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계획을 마련하고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