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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다주택 사모펀드⋅법인', 김대지 국세청장의 첫 부동산 탈세조사 타깃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76명 등 98명 조사 착수

 

올해 4번째, 문재인정부 들어 13번째 기획조사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가 시작됐다. 예상했던 대로 첫 조사의 타깃은 다주택자, 30대 이하자였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는 김대지 청장 취임 이후 첫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3번째로,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76명 등 모두 98명이 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에 대해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실제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인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해 배당수익을 탈루한 투자자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빼돌리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은 혐의자에 주목하고 있다.

 

또 가족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의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해 증여받은 주부, 연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한데 수십억대 아파트를 수채 구입한 30대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등 외국인 30명도 포함됐다. 신고소득은 적은데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확대되면서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나 그밖의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장은 “앞으로도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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