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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한-터키 FTA 원산지검증 요청 반년만에 정상화

관세청, 대응전략 화상회의 개최
수출검증 동향·업계 주의사항 배포

올 상반기 급증한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에 대해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하반기부터는 요청건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0일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터키 관세당국의 올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천181건(442개사)으로 전년동기 73건(27개사)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으로 전체 요청건수의 75%를 차지했다.

 

요청 사유는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요청된 검증이 855건으로 주를 이뤘다.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를 적용한 물품에 대해 관세당국(수입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검증요청이 늘어날수록 수출기업들은 자료 준비에 드는 부담이 커진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신속한 검증 착수와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작성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은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에 모아 배포하고, 사소한 형식적 오류에 대해서는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검증을 자제해 달라고 터키 관세당국과 협의했다.

 

그 결과, 터키 측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보다 건수가 대폭 줄고 정상화 조짐을 보였다.

 

원산지신고시 주의할 점은?

관세청은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신고문구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원산지신고서는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신고 문구를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며, 장소‧일자‧서명자 이름‧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할 수 없다.

 

자주 틀리는 실수는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신고문구를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다.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 작성해야 하는 원산지신고서를 재사용해서도 안 되며,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섞여있는 경우는 해당 물품을 구분‧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외 통관애로는 지역별 세관 수출입기원지원센터 및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에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통관애로 발생 시 연락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1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50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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