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2021 세법 개정안

Ⅱ.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분야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금액 상향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매출액) 합계액이
4,800 원 미만 개인사업자

4,800만 원 8,000만 원 미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좌 동)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추 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3,000만 원 4,800만 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

 

현 행

개 정 안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원칙) 영수증 발급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없음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73①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73업종

 

 

 

<개정이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 부가령 §88)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공급자) 일반과세자

(공급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좌 동)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추 가>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원 미만인 사업자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법 §68, §682)

 

현 행

개 정 안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0)

(좌 동)

 

<추 가>

 

<추 가>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60,13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60)

<신 설>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공급가액의 1%

1% 0.5%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을 통한 세원투명성 강화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부가법 §65, 부가령 §113)

 

현 행

개 정 안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9/109
(‘21년 말까지)

과세표준

4억 원 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

6/106

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 타

2/102

 

 

 

 

 

<개정이유>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
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좌 동)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공제율)

공제율 단일화

 

 

 

 

공제율

‘21.12..31.까지

간이과세자

(음식ㆍ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공제율

‘21.12..31.까지

1.0%

1.3%

 

 

 

 

<개정이유>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법 §63, 부가령 §111)

 

현 행

개 정 안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부가법§66, 부가령§114)

 

현 행

개 정 안

 

예정부과기간(1.1.~6.30.)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좌 동)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신고사유 확대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1/3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좌 동)

<추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신고시 제출 서류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ㅇ 부가가치세 신고서

 

 

 

 

(좌 동)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법§67)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25일 이내

(좌 동)

ㅇ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좌 동)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조특법 §9118)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현 행

개 정 안

 

 

가입 대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ㅇ 농ㆍ어민

 

 

계약기간

 

5 이상

 

 

 

 

투자금 납입한도

 

ㅇ 연 2천만 원*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 공제

가입 대상 확대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

 

- , 근로소득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계약기간 요건 완화

 

5년 이상 3 이상

 

계약기간 연장, 계좌해지ㆍ만료 후 재가입 허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 원 ×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 공제

 

 

 

<개정이유>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운용기관ㆍ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현 행

개 정 안

 

 

ISA 운용기관 및 재산

 

ㅇ 운용기관

 

-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 추 가 >

 

ㅇ 운용재산

 

-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추 가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계산방법

 

합계액 = 소득 - 손실* -
보수·수수료

 

* 국내상장주식, 벤처주식,
국내주식형ETF, 국내주식형ETN
비과세분은 손실 불인정

 

 

 

 

< 단서 신설 >

운용기관 및 운용재산 확대

 

ㅇ 운용기관 추가

 

- (좌 동)

 

- 투자중개업자

 

 

ㅇ 운용재산 추가

 

- (좌 동)

 

-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합계액 = 소득 - 손실*(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 보수·수수료

 

* 국내상장주식을 제외한 비과세분은 현행과 같이 손실 불인정

**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산정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손은 공제 제외

 

 

 

<개정이유> 투자대상 다양화 및 증시 수요기반 확충 

<적용시기> (운용기관) ’21.1.1. 이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운용재산) ’21.1.1. 이후 상장주식 취득분부터 적용
(주식양도차손 공제) ’21.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폐지

 

현 행

개 정 안

 

 

ISA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분

<삭 제>

 

 

 

 <개정이유> ISA를 항구적 조세특례 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 등 기준일 조정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계좌보유기간

 

(청년ㆍ서민ㆍ농어민) 3

 

(기타) 5

 

 

, 사망ㆍ이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 계좌보유기간 전 해지 시 비과세 적용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기준일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 중 빠른 날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3

 

 

 

(좌 동)

 

  

기준일 변경

 

 

계약해지일

 

의무 계좌보유기간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 비과세 적용

 

 

 

<개정이유> ISA 제도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의무계좌보유기간)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기준일) ’21.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3)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조특법 §1003)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범위

 

ㅇ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ㅇ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ㅇ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만, 자녀중증장애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좌 동)

 

 

 

 

자녀 자녀 및 직계존속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조특법 §1006)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원칙)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추 가>

과세관청 직권신청 허용

 

(좌 동)

 

 

(예외) 거주자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 직권신청 가능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조특법 §1008)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 12.15
하반기 소득분 : 6.15

지급기한 단축

 

20일 이내 15일 이내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대상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환금금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150만 원 185만 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구 분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방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타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0

 

 

(대상) 제조업 등 46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대상) 제조업 등 48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금액)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생결제금액 x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지급기한 15~60) 0.1%

 

(요건) 전년 대비 현금성 결제금액 비중 감소하지 않고, 약속어음 금액증가하지 않을 것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2)

 

현 행

개 정 안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납부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원 이상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 , 납부기한 경과 후 15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2, §882, §885, §893)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법 §52, 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좌 동)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7)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부가령 §37)

 

현 행

개 정 안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

 

(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111)

 

현 행

개 정 안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9)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조특법 §11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감면대상) 중유에서 경유 유종 전환선박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

 

(감면내용)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15% 감면

 

(적용기간) ’21.1.1. ~ ’22.12.31.(2)

 

<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을 전환(중유경유)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2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4)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5%)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3)

 

현 행

개 정 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세액공제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302)

 

현 행

개 정 안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요건) ’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적용기한 1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공제액) 전환인원 × 1,000
(중견기업은 700만 원)

 

(좌 동)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납부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세액공제액

 

(적용기한) ’20.12.31.

 

’21.12.31.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3)

 

현 행

개 정 안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세액공제액)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납부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좌 동)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세액공제액

 

‘22.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속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좌 동)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 원
인상효과 발생

 

(공제기간) 대기업 2
중소중견 3

 

(좌 동)

 

(적용기한) ’21.12.31.

 

 

(좌 동)

 

<개정이유> 고령자 고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좌 동)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일반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좌 동)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70%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좌 동)

 

 

 

(상한비율)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상한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신 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 좌 동

 

 

 

<신 설>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

32

5 ~ 6

40

6 ~ 7

48

7 ~ 8

56

8 ~ 9

64

9 ~ 10

72

10년 이상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거주기간 요건 추가

 

(좌 동)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
이상에 한정)

8

3 ~ 4

12

4 ~ 5

16

4 ~ 5

16

5 ~ 6

20

5 ~ 6

20

6 ~ 7

24

6 ~ 7

24

7 ~ 8

28

7 ~ 8

28

8 ~ 9

32

8 ~ 9

32

9 ~ 10

36

9 ~ 10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조합원입주권 수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중과세율 인상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분양권도 포함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2년 미만: 기본세율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 2년 미만: 40%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좌 동)

 

- 1년 미만: 70%

 

- 12년 미만: 60%

  

 

 

 

(좌 동)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2)

 

현 행

개 정 안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적용 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인상 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 행

개 정 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2조제3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ㆍ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세율) 20%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신고납부) 1회 신고납부(5.1.~5.31.)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법 §92§93§98, 소득법 §119§126§15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대상)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특정금융정보법2조제1호하목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ㆍ대여ㆍ인출시 : 가상자산 사업자

 

(원천징수 금액)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납부시기)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시 인출일다음 달 10일까지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 적용 가능(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64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제출의무 정보 : 회원정보, 거래일자 등

 

제출주기 : 분기별 / 연도별 제출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1.10.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국조법 §34②③, 국조령 §49)

 

 

현 행

개 정 안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은행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추 가>

 

 

 

해외금융계좌 취급 해외금융회사

 

국외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추 가>

 

신고대상 계좌 확대

 

(좌 동)

 

 

 

특정금융정보법가상
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해외금융회사 추가

 

(좌 동)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와 유사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개정이유>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 확

 

<적용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상증법 §60·65)

 

현 행

개 정 안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등

 

-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간 종가 평균액

 

(좌 동)

 

(예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평가대상 자산:

부동산등(상증법 §61)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62)

유가증권등(§63)

무채재산권(§64)

조건부 권리 등(§65)

 

<추 가>

 

자산유형별 구체적 평가방법은
시행령(§50~§63)에 규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대상 추가

 

- 평가대상 자산:

 

 

 

(좌 동)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2조제3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상증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적용시기> ’21.10.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4)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개소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담배 세율

 

(궐련) 20개비 당 594

 

(전자담배)

 

- 궐련형 : 20개비당 529

 

- 니코틴 용액 1370

(1.6594)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좌 동)

 

 

 

 

- 니코틴 용액 1740

(0.8594)

 

<개정이유>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개소법 §1, 개소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담배사업법상 담배*

 

* 연초의 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추 가>

 

 

과세대상 담배범위 확대

 

(좌 동)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

 

 

* 연초의 뿌리줄기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근거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조특법 §1292)

 

현 행

개 정 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경우 가입을 제한하는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

 

 

 

ㅇ 비과세종합저축(§882)

 

ISA(§9118)

 

 

 

 

<추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 제한대상모든 저축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로 확대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자

 

 

 

 

 

(좌 동)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87)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872)

 

ㅇ 공모부동산펀드(§877)

 

ㅇ 우리사주조합 출자금(§884)

 

ㅇ 조합 등 출자금(§885)

 

ㅇ 조합 등 예탁금(§893)

 

ㅇ 장병내일준비적금(§9119)

 

 

 

<개정이유> 고소득ㆍ대자산가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6)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2, 상증령 §312)

 

현 행

개 정 안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과세방식 :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큰 금액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좌 동)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초과배당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현 행

개 정 안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단서 신설>

대규모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 다만,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적용 배제

(적용세율)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 9%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 12%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
무관경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