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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12일부터 해외직구 마스크 정식수입신고 거쳐야 통관

관세청, 해외직구 방역물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이달 11일 종료
11일 이전까지 구매·해외 발송시 예외적으로 목록통관 허용

오는 12일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등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이달 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록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11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료방침은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달 11일자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물품들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방역물품에 한해 목록통관을 허용해 왔다.

 

이처럼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등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악용사례도 뒤따랐다.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안정 및 제도 악용에 따른 일반 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이달 12일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7월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기존 목록통관 절차에 따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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