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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양경숙 "지자체 단독 세무조사 금지" 추진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광역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의 독자적인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할 경우 중복조사로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시행하는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호 중복 진행이 안되는 만큼,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지방세 영역의 세무조사가 시행 및 종결된 것을 근거로 국세청이 수행해야 할 국세 영역에서의 세무조사가 무력화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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