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물품을 수출해 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D社. 안정적인 수출선을 확보했던 D사는 최근 인도로 수출한 물품의 통관이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 탓에 인도 정부가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
인도 현지에서 수출물품의 통관이 막히게 되자, D사는 체선료·컨테이너 보관료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경영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일반수출업체와 달리 신속통관 혜택이 부여되는 AEO 수출기업의 이같은 여건을 접한 후 관세청은 국내 AEO 기업들이 겪는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은 인도 현지에서 D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한 후, 인도 관세청의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 당국에 D사 화물의 우선통관을 요청했고,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도 해결을 지원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통관이 지연됐던 D사 수출물품은 신속하게 통관되는 등 손실예상금액 약 37만 달러(한화 4억4천만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8일 코로나19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해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 중으로,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MRA 체결국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로, 앞으로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각 지역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02-510-1373 △부산세관 051-620-6957 △인천세관 032-452-3633 △대구세관 053-230-5181 △광주세관 062-975-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