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 세금분야 가장 권위있는 전문자격사로 인식돼야"
"20대 국회 법안 통과 좌절 불구 지난 노력 폄훼는 잘못, 더욱 단합해야 할 때"
중부지방세무사회 제39회 정기총회 개최…2019년·2020년도 예·결산안 보고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온 국민으로부터 세금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고 인정받는 자격사로 인식돼야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튼튼한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유일한 자격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그간의 과정과 배경을 통렬히 지적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회원이 실망하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싸워 나가자"고 독려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9차 총회를 열고, 2019년도 회무업무보고·결산안 및 2020년 예산안을 보고했다.
중부회는 이날 총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참석대상자를 회직자로 축소 개최했으며, 이에 따라 중부회 임원진 및 각 지역세무회장단 등 60명이 참석했다.

본회에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등이,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 구종태·정범식 고문 등이 참석했다.
유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중부회를 비롯한 전국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 모두가 혼연일치돼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안 폐기된 사실을 환기했다.
유 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직자와 법사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 소속 지역회장과 간사 운영위원들의 피 말리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몇몇 국회의원의 자기중심적인 법리해석과 업역이기주의를 그럴듯한 이유로 호도하는 일부 율사 출신의원으로 말미암아 세무사법 개정안이 정의롭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비록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이에 대한 잘잘못을 내부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각오와 용기를 다져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난 일년여 동안의 지난한 노력조차도 폄하되는 것은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뒤 “국가간의 전쟁도 수백차례의 국지전에서 지고 이기고 하는 과정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고 최종전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각오를 다져 나가자고 독려했다.
세무사업역에 대한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시도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유 회장은 “대다수 국민은 변호사 만능주의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회계도 모르면서 세무·회계를 하겠다는 것은 의료법을 안다고 의사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반문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징계규정 또한 신설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회장은 “세무사가 세무업무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과중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이와 동일하게 변호사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세무업무로 징계를 받을 경우 세무업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무 또한 제한토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변호사들의 명의대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유 회장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한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호평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우리 세무사회도 이같이 할 수 있다. 시작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채룡 서울지방회장, 이금주 인천지방회장, 구종태 고문 등이 나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배경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회원 모두가 다시금 단합된 모습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독려했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산안은 7억8천500여만원으로, 각 항목별로는 사업비 1억7천만원, 운영비 1억2천만원, 관리비 4억5천만원, 자본적 지출 4천3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위상과 회원들의 권익을 홍보·강화해 온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열렸다.
한국세무사회장이 수여하는 공로상에는 권용언 중부회 홍보이사를 비롯해 10명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에는 김종화 중부회 자문위원을 비롯한 20명이 수상했다.
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수여하는 감사장은 나형욱 중부청 직원을 비롯해 20명의 국세청 직원이, 공로상에는 목명균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회원이 받았다. 회원 사무국 직원들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은 새빛 세무법인에 종사하는 황신영 직원을 비롯한 27명의 직원에게 돌아갔다. 이천지역세무사회는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장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