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천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천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냈다.
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때 과세요건을 철저히 따져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들이 혼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소⋅중견기업 판단기준이다. 중소‧중견기업 판단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인데,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주식보유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한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때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은 30%가 아니라 5%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매출액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데,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 증여의제이익 계산 때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출자관계별로 적용해야 하며,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해 증여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