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1대 회장에 무투표 당선된 유영조 회장이 취임1년을 맞았다.
중부지방회는 창립총회를 치른 인천지방회나 임원선거가 진행 중인 서울지방회와 달리 지난 1년 동안 큰 이슈는 없었다. 세무사법 개정작업 지원과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 교육, 회원간 소통 등 평상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중부지방회는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본회를 후방에서 지원하는데 가장 솔선수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부지방회가 세무사법 개정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기재위⋅법사위 위원 중 중부지방회 관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무사계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안양지역회)을 비롯해 표창원(기흥), 주광덕(남양주), 박광온(수원), 백혜련(수원), 김영진(수원), 조정식(시흥), 권성동(강릉), 이재정(안양), 송기헌(원주) 의원 등 10여명이 소위 중부회가 맡아야 할 의원들이었다.
유영조 회장과 지역세무사회 임원들은 지난해와 올해초 이들 의원들의 국회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불발됐지만, 본회(한국세무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중부지방회는 “할 만큼 했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 세무사는 “중부지방회에는 지역구를 둔 기재위⋅법사위 의원이 가장 많았지만, 개정안을 쌍수를 들어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면서 “본회도 열심히 뛰었고 중부지방회와 지역회 임원진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조 회장은 작년 송년회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중부지방회가 실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기재위와 법사위에 가장 많은 9명의 국회의원이 배속돼 있다”면서 “관할 지역회장과 회원들이 원경희 회장과 함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를 집요하게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호소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중부지방회는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서울역 궐기대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전부허용 반대 강원도 횡성 결의대회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세무사들이 참석토록 함으로써 법 개정 작업에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회는 지난해 9월 부가세⋅법인세⋅종소세 기초실무자 직원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회 본연의 업무인 직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세무사들의 신고실무를 지원하는데도 주력했다.
한편 중부지방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제39회 정기총회를 대폭 축소한다. 오는 17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고문,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지역회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2020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