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부터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이 생략된다.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담보제공 생략제도로 약 3천여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의 지원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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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다만, 관세를 면세·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한편, 이번 관세담보 면제 지침은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이찬기 관세청 차장)의 자문을 거쳐 시행된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장애가 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 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하는 제도로, 관세청은 올해에만 총 8회를 개최해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채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