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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환경호르몬 허용치 200배…연필·필통 등 70만점 적발

산업부·관세청, 4월부터 한달여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협업검사
통관단계서 안전성 집중검사…2개 제품 통관 보류, 반송·폐기조치
여름철 앞두고 물놀이용품 등 안전성 집중검사 진행 예고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최고 200배 이상 높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연필세트와 필통 등이 국내 수입단계에서 산업부와 관세청의 협업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업을 발판으로 여름철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안정성 집중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하는 등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의 협업검사를 통해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들로는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이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4월16일부터 5월30일까지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해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 섬유제품 등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섰다.

 

특히 적발된 학용품 가운데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최대 40배 및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만4천점, 1만6천점이 반입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이 사전에 차단됐다.

 

이와 관련, 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기준 허용치는 총합 0.1%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한편, 양 기관이 한달여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의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주요 5개국은 중국이 54.7%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19.7%), EU(12.3%), 일본(7.9%), 미국(5.4%)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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