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들여온 A연구원. 1년간 사용이 끝나면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A.T.A 까르네물품(일시수입통관증서) 제도를 활용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까닭에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1년 한도의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돼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천7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국가간 항공기 운항이 원활치 않은 탓에 관세면제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국내 연구기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까르네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3개월 연장하되,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기업이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천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일시 반입된 A.T.A 까르네물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시 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T.A. 까르네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