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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하늘길 막힌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 3개월 한시 연장

관세청, 코로나19 인한 항공기 일시중단에 연구기관 구제방안 시행
적극행정지원위 논의 거쳐 결정…3개월 연장 이어 재연장 가능

지난해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들여온 A연구원. 1년간 사용이 끝나면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A.T.A 까르네물품(일시수입통관증서) 제도를 활용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까닭에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1년 한도의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돼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천7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국가간 항공기 운항이 원활치 않은 탓에 관세면제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국내 연구기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까르네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3개월 연장하되,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기업이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천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일시 반입된 A.T.A 까르네물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시 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T.A. 까르네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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