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이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7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실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기관운영 공동경비로 사용한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팀장 및 지출담당자 등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지난 3월26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30일 동안 별도의 항고를 하지 않아 성남지청의 이번 불기소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말부터 10월말까지 5개월 동안 특경비 횡령 혐의를 두고 조세심판원을 수사해 왔으며, 수사결과 전·현직 원장 7명에 대해선 특경비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로 10월25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전·현직 행정실장 3명과 전·현직 행정팀장 7명, 전·현직 지출담당자 4명 등에게는 특경비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된 것처럼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이 검찰에 송치된 이번 사건은 그러나, 경찰의 송치의견과 달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귀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의 특경비 유용 혐의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은 후 감사에 착수했으나 사적 유용은 없다고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고발이 이뤄지자 압수수색과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이어갔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