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채널, 민생지원소통추진단·영세납세자지원단·세무지원 소통주간·찾아가는 현장소통·VOC 운영
업무용승용차·세금포인트·카드자료 제공 등 불편사항 소통현장에서 수집해 즉시 개선
김현준 국세청장 "소통은 납세자 어려움 파악하는 좋은 수단"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갖고 있는 세무검증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해 주는 제도로, 국세청은 이 제도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로 소개했다.
국세청이 올초 발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에는 ‘납세자 소통 확대’라는 부분이 있다. 납세자의 세무상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세금신고·납부,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세법에 정해진 대로 징세행정을 집행하면 되는 국세청이 이처럼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그 답을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렇게 소개했다.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현장 소통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산업단지나 상가, 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가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해주고, 세무전문가들과 손잡고 세무불편사항을 수집해 왔던 것.
납세자와의 ‘소통’을 횟수로 따지는 게 좀 어색하지만, 국세청의 지난해 납세자와 소통 건수는 9만2천836건에 달한다.
국세청의 납세자 소통 채널은 크게 5가지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영세납세자지원단, 공감소통 행사(세무지원 소통주간), 찾아가는 현장소통, VOC(고객의 소리).
지난해 각 채널별 납세자 소통실적은 VOC 4만7천807건, 영세납세자지원단 4만2천132회, 세무지원 소통주간 2천528회, 찾아가는 현장소통 185회, 민생지원소통추진단 184회 등으로 집계됐다.
각 소통채널별 주관부서 및 주요 활동내역을 살피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씩은 다르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단장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각 국실 과장, 나눔세무·회계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내부검토와 정례회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창구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인데, 지난해 무료세무자문 2만7천581건, 창업자 멘토링 8천329건, 폐업자 멘토링 4천241건, 찾아가는 서비스를 1천981건 수행했다.
매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정해 운영되는 공감소통 행사는 간담회, 세금안심교실, 무료세무상담창구, 현장상담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이같은 소통창구에 방문해 불편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은 말 그대로 산업단지나 전통시장, 상가, 사업자단체 등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과 만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다.
VOC는 국민신문고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세무민원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VOC에 민원이 접수되면 국세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서, 일반적인 세법상담은 상담센터에서, 개별 민원제기는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처리한다.
각각의 소통창구가 담당하는 업무는 약간씩 다르지만, 본원적으로는 납세자가 겪고 있는 세금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국세청은 소통채널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각 채널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들의 세무상 불편사항을 곧바로 개선함으로써 피드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14일까지 국세청이 각 사업자단체 및 상공인들로부터 개진된 세금건의사항에 대해 피드백한 사례를 꼽아보면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법인 100점 이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기준 완화(대당 1천500만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7천만원으로 상향 ▶홈택스를 통한 수출실적명세서 자동작성 ▶신용카드 매출자료 매월 제공 ▶모바일 안내문 발송 시스템 구축 ▶압류금지 소액예금 기준 185만원으로 상향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실손의료보험금 홈택스 조회 ▶오픈마켓 제공 판매대행 내역과 국세청 제공 매출자료의 일치 등으로, 이같은 국세행정 개선사례는 소통채널 운영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과거의 일방향식 국세행정에서 쌍방향을 지나,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차원 소통채널로 접어든 지금의 국세행정은 갑자기 하늘 아래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일선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는 국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자, 즉 국민에게 달려 있음을 간파한 국세행정 최고 결정권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산물이자, 이를 믿고 따라준 2만여 국세청 전 직원들의 성과물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예정으로,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납세자들의 생생한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