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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혔다

세무컨설팅 기간 100억~500억미만 1년간, 500~1천억미만 2년간
세무쟁점 신속·정확한 해결…기업이 놓친 맞춤형 절세 팁도 제공
기존 성실납세협약제도에 비해 대상기업 넓히고 성실신고 검증은 선택으로 변경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국세청이 세무컨설팅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외형 100억부터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컨설팅제도는 직접 사업연도 기준으로 수입금액 100~500억미만은 1년간, 500~1천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이 지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도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 대상연도는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 5월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100~500억원 기업은 2020년도 사업연도를, 500~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020~2021사업연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공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 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도입된 성실납세협약제도에 비해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는 신청대상 기업을 보다 넓히고 기간 또한 단축했으며, 무엇보다 의무 사항인 성실신고 검증에서 제외되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성실납세협약 신청기준이 수입금액 100억~1천500억원 미만 법인인데 비해, 세무컨설팅 신청기준은 100억~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 1만1천개 기업에서 크게 늘어난 3만3천개 기업이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 3년의 협약기간 및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해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불이익이 없다.

 

심사선정기준도 크게 완화돼,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시 내부세무통제기준,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해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해 세무업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기업을 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이외에도 컨설팅 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업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성실신고 검증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비교

구 분

성실납세협약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개 요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하는 제도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최초시행

’09

’20.7

신 청

대 상

수입금액 3001,500억원미만 법인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입금액 1001,000원 미만

중소기업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업 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협약기간

3

(갱신 횟수 제한 없음)

12

*수입금액 100500원 미만:1

수입금액 5001,000원 미만:2

신청방법

매년 79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접수

매년 79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접수

(’20년은 5월에 접수)

선정

심사기준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의 계속성, 신고 성실성 등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등 우선 선정

*신규법인, 결손법인도 선정 가능

세무진단

정기 세무진단 연 1(310),협약 법인 요청에 의해 수시 세무진단 실시

1회 정기 세무컨설팅 실시(3)

*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시 컨설팅 실시

혜 택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검증(310)을 통해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신고내용 확인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실시한 성실신고 검증(45)결과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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