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세금포인트로 이젠 중소기업 제품도 싸게 산다

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이어 세금포인트 활용 확대방안 시행

납세담보 제공 면제시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10만원부터 사용
세금포인트로 물건 구매 가능한 온라인할인쇼핑몰 오는 6월 오픈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신청시 세금포인트 사용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최저 기준한도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유예세액 10만원부터 1포인트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세금포인트를 앞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할 예정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거쳐 오는 6월말 홈(손)택스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정진수)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도입된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세금납부 10만원 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획득한 세금포인트를 납세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도 납세유예 신청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예세액이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등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적립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유예세액이 개인이 10만원(보유포인트 1P기준) 이상, 법인은 1천만원(보유포인트 100P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달 9일부터 담보제공 부담 완화,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인도 유예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홈(손)택스에서 조회한 후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세금포인트의 활용방법이 한층 확대돼,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활용방안에 따르면,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사용해 5% 할인율을 적용하고, 구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포인트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일례로, 물품구매 총 금액이 20만원일 경우 2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5% 할인율(1만원)을 적용하면 납세자는 최종 19만원만 결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거쳐 오는 6월말 홈(손)택에서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이같은 세금포인트 활용방안 외에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공매유예 한정)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 방문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의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세무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해 국세청에 전달하면 국세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세정에 반영하며,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