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억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1.15% 올라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천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작년 1천339만호)보다 3.3% 증가했으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9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23% 보다 0.76%p 상승한 것이다.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폭도 가파르게 올랐다.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를, 시세 15~30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5%,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상한으로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지나친 상승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고폭을 각각 8%p, 10%p, 12%p 이내로 뒀다.
이에 따라 9억이상 주택가격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원 15.2% △12억~15억원 17.27% △15억~30억원 26.18% △30억원 이상 27.39%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에 그쳤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다.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에 그쳤으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했다.
서울시 가운데서도 강남 3개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A아파트(전용면적 84.43㎡ )는 작년 공시가격이 11억5천200만원에서 올해 15억9천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419만8천원에서 610만3천원으로 45% 증가한다.
강남구 B아파트(84.99㎡)는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에서 21억1천800만원으로 급증한데 따라, 보유세도 695만3천원에서 1천17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적용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 그 외는 150%로 한도를 설정한다.
재산세 상한도 직전년도 대비 최대 130% 이내로 제한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를 각각 적용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