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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코로나 19, 관세사회 총회까지 멈춰 세웠다

한국관세사회, 이달 25일 예정된 44차 정기총회 서면참석으로 대체
감염 확산 우려에 의결안건 서류송부…24일까지 회부 받아 의결확정

한국관세사회가 이달 25일 예정된 총회를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우려해 서면참석으로 일괄 전환키로 확정했다.

 

10일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이달 25일 예정된 제44차 정기총회를 회원들의 실물 참석 없이 서면참석으로 대체해 운영키로 했다.

 

한국관세사회 창립 이후 정기총회가 서면참석으로 대체된 적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없던 일로, 감염병 심각단계인 코로나 19로 인해 관세사회 창립 이래 전무한 사례까지 파생되는 셈이다.

 

관세사회는 총회 개최시 회원 참석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참석이 가능하다는 회칙에 의거해 금번 제 44차 총회는 서면총회로 대체키로 했으며, 각종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이달 16일부터 약 2천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서류로 송부할 예정이다.

 

회원들에게 송부되는 의결 안건들로는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이익잉여금 분리적립안, 회칙개정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회원들의 영업활동이 부진한 점을 반영해,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2개월분 회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관세사회는 16일 발송되는 의결 및 보고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전일인 이달 24일까지 서류로 회부토록 회원들에게 공지한 후, 25일 총회 당일 회원들로부터 회부된 의결을 집합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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