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은 인니 현지에서의 신속한 통관과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통해 비관세장벽 효과를 누리게 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한데 이어,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AEO MRA를 체결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또한 이번 양국간의 AEO MRA 체결로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지난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8월 한·중간의 AEO MRA 체결 이후 수입검사율이 75% 축소됨에 따라 통관소요시간이 79% 가량 단축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남방국가는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OECD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뤄진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