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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관세범칙사건 조사받는 납세자 무료상담 '공익관세사' 뜬다

관세사회·관세청, 내달 1일부터
공익관세사 135명 전국 세관 배치

관세법 위반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나 처분을 받게 되는 영세·중소사업자 등을 무료로 돕는 공익관세사가 크게 늘어난다.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관세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 135명을 전국 세관에 배치하고 영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참여한 공익관세사 98명보다 한층 늘어난 것.

 

이와 관련, 관세범칙사건은 절차·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등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반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그간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 제도 시행 1년만인 올해에는 136명의 관세사들이 조사분야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영세기업을 도와 관세범칙 사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관세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사로부터 조사참여·의견진술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권리헌장 교부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사회적 동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세관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약자를 돕기 위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관세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 또한 “영세·중소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능기부에 참여해 준 많은 관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납세자가 관세 범칙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사회와 협력해 공익관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부터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력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에 게시된 공익관세사 연락처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면담이나 세관 조사·처분과정에서 의견진술 등 조력을 받기 희망하면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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