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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빅4 로펌'에서 수행 중인 한진家 조세심판...결정 임박?

세금 부과제척기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다툼

범 한진家 2세들이 창업주 故 조중훈 명예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7월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심판청구건을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약 1년 6개월여간 심리를 속개해 왔으며, 지난해 총 두 차례의 심판관 회의를 거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판청구사건의 최종 결정은 행정실내 조정계의 검토의견을 거친 후 심판원장의 최종 승인이 내려져야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조정검토 과정에서 심판부의 결정이 반영되거나 재심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5월 세무조사를 통해 한진가 2세들이 조 전 명예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그룹 회장이던 고 조양호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한진그룹 측에 따르면 5남매가 내야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었다. 이들은 이중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분납 입장을 밝혔고, 이와 별개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한진가 상속인들이 故조중훈 창업주의 해외자산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역외거래에서의 부정행위에 따른 상속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

 

반면,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11월 사망한 故 조 창업주의 해외자산을 알지 못했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진가 상속인들의 심판청구대리는 국내 4대 로펌의 하나로 꼽히는 모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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