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한 채만 보유하라'고 강권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해 온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이처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직들이 다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포문은 12·16 대책 발표 당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터져 나왔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데 이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틀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쐐기를 박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고위직으로까지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지사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그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온 국세청에게도 직접적인 파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공개 대상인 청·차장 및 지방청장들의 재산공개 내역(관보)을 살핀 결과 단 1채의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은 고위직도 있으나,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해 2채의 다주택을 보유한 지방청장들도 눈에 띄었다.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세청 고위직 재산공개 대상은 총 9명 가운데 3명이다.
김명준 서울청장과 유재철 중부청장은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자신의 명의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초구 잠원동에는 아파트 전세권이 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강북 미아동 소재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 등 총 2채의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재연 대전청장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한 국세청 고위공직자는 총 4명으로, 김현준 국세청장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동신 부산청장과 박석현 광주청장은 각각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권순박 대구청장은 은평구 진광동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을 한 채도 보유하지 않은 고위직도 2명이나 됐다.
김대지 차장은 강남구 자곡동에 아파트 전세권을,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 보유 없이 2채의 전세권만 있으며, 최정욱 인천청장은 세종시에 아파트 전세권을, 용인 수지구에 부부 공동명의로 1채의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