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문재인정부 들어 4차례 역외탈세 기획조사...1조600억 추징

국세청이 점점 진화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날을 매섭게 들이대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4차례에 걸쳐 273건에 대해 역외탈세 조사를 펼쳐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하고 총1조57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지난해 6월 설치된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등 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부동산·직접투자 신고 등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해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을 추징하고 있다. 2013년 211건 1조789억원, 2014년 226건 1조2천179억원, 2015년 223건 1조2천861억원, 2016년 228건 1조3천72억원, 2017년 233건 1조3천192억원, 2018년 226건 1조3천37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20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역외탈세 수법이 한층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

 

국세청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은닉과 같은 기존의 탈세방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반면, 완전한 정상거래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거나, 다국적 IT기업이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중견 사주일가들이 해외신탁 취득을 통해 편법 상속·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A사의 경우 국내법인이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시켰으며, B씨는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의 신탁계약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해 편법으로 상속·증여했다.

 

다국적 IT기업 C사는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개편 거래로 위장해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렸다.

 

중견자산가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모두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돼 제세를 추징당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신종 역외탈세 수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