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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역대 최대 장려금 지급...국세청, 미.과소 신청자 적극 발굴

국세청, 수급대상자 위해 전용콜센터 운영·신청대상 여부 ARS 조회 제공
과소신청한 장려금 수급자 6만여명에 443억원 추가 지급
수급대상자 적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9월6일까지 입금 완료
부정 수급대상자 적발 위해 엄정·정밀한 심사 예고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지난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이 5조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급액은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으며, 지급가구는 1.8배 늘어난 것으로, 단독가구 연령 요건인 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제도가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역대 최대의 지급실적은 제도 확대와 더불어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수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노력에 힘입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을 안내하고 현지 신청창구를 확대 운영했다.

 

특히, 신청자들이 전화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RS 조회'를 처음으로 제공했으며, 수급자가 장려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ARS 등을 통해 심사결과 안내서비스를 제공했다.

 

적극적인 수급대상자 발굴 노력 또한 이어져,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찾아내는 등 6만가구를 대상으로 4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가운데 하나만 신청한 경우, 신청하지 않은 장려금도 추가 심사해 3만가구를 대상으로 165억원을 지급했으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적게 신청한 장려금을 발굴하는 등 3만가구에게 278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특히 수급대상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안내 중으로, 환급계좌를 제출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가 추석전에 현금수령할 수 있도록 결정통지서를 우선 발송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급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추석연휴 전인 9월6일까지 입금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우편 송달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결정통지서를 통해 안내중으로,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전용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9월6일까지 우편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2019년 정기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확대와 별개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엄정하고 정밀한 심사를 받게 된다"며, "매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거나 지급명세서 없이 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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