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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이런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 못 받는다

국세청이 지난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이 5조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소득 요건·재산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신청한다면 1가구로 판단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간 환급 제한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다음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다.

 

부적정한 신청 사례①-부모와 함께 거주해 지급 제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박○○씨는 인터넷 서핑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돼 홈택스로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시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고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가액이 기준가액(2억원)을 초과해 지급 제외됐다.

 

부적정한 신청 사례②-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강○○과 정○○은 2018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회사로부터 각각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 ○○회사의 대표자에게 두 사람의 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는 두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의 환급제한을 결정했다.

 

잘못 신청한 사례①-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 신청했으나 지급 제외

 

남편과 별거 중인 이○○씨는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홑벌이 가구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남편 또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관할세무서로부터 법령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구원에 해당해 1가구 내에서 부부가 중복 신청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주소득자인 이○○씨와 남편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가구유형은 맞벌이 가구로 변경됐으며, 맞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3,6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됐다.

 

잘못 신청한 사례②-소득확인에 따라 지급 제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은 실직한 남편이 일시적으로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가구유형을 맞벌이 가구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장려금 심사시 남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근무한 곳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가구유형은 홑벌이 가구로  변경되며,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홑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3천만원)을 초과해 지급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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