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현준)은 지난 28일 벤처기업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소벤처기업 세정지원책을 설명하는 한편, 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의 장을 이어갔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은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납부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 서울청장은 또한 “서울청은 혁신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국세청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인식해 현장의 의견을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창업기획자의 △간접투자방식 취득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벤처기업들의 주요 세무이슈에 대해 건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했으며, 건의 내용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아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벤처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무 현안을 논의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세무당국간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