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됨으로써 그간 재판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며 쌓여온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공석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만료 퇴임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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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13일 퇴임한 뒤 16일 동안은 7인 체제로 가까스로 운영되기도 했다. 재판관 7인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에 따라 1명의 결원이라도 생기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같은 달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위기는 넘겼지만 다시 수개월 동안 8인 체제를 이어왔다. 이 기간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집중하느라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6월 기준 미제 사건은 864건에 달한다.
탄핵 심판 종료 후 상승한 헌재의 유명세 및 위상만큼이나 사건 접수 역시 급증해 8명의 재판관을 힘에 부치게 했다. 6월 한달 접수된 사건만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접수된 163건을 크게 웃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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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각 정당 사이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은 셈"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될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8인 체제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요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 후보자가 인권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한 점, 여성 재판관 2명이 포진한 점 등을 이유로 주요 사건 결정 방향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자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식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는 9월 심판 사건 선고 때부터 함께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