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임원후보[회장-윤리위원장-감사] 소견문(종합)

[소견문]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기호1번 백운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회장 입후보자 백운찬 세무사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명령으로 회장직을 맡은지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직 회원님들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직 못다한 숙원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더욱 신장하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일선세무서를 거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 국회 전문위원과 관세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세정집행 세제입법과 조세심판 등 세금과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회원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먼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화에 성공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지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 수입의 삼분의 일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즉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세제실 총리실 법제처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입법과정에서도 변호사협회 납세자연맹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으로 입법화에 성공하고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저절로 해결된 것처럼 회원님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행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감면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은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관계기관의 해석과 집행에 따라 많은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안건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조속히 상정시키고 유능한 세무사들을 복수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우리의 입장을 꾸준히 개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합동회의에서 7년간 9만건에 달하는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인용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겠습니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법안을 9년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시켰습니다. 변호사단체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자격 폐지법안을 9년만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법안 제2소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2소위 의원 10명 중 7명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세무사 출신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열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비례대표 신청한 것에 대해 온갖 비방과 음해를 하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행태입니다. 그러나 전국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 특히 추운 한파를 무릅쓰고 계속한 고시회 회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폐지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회장의 임기를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였습니다. 왜 우리 세무사회가 시끄럽고 분열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회장임기의 무리한 3선 강행으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정기총회 재석회원의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의 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최근의 시끄러움은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러한 개혁조치의 산통이며 기득권 세력의 반기라고 봅니다. 상식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폐지하려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시켰습니다.

 

행정사의 조세불복 대리 업무 진입입법과 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 독점입법을 저지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에서 4월로 연장하여 회계법인이 세무신고시장을 잠식하려는 입법을 막아냈습니다.

 

신규개업 5년 이하로서 연 수입금액이 1억 미만인 회원의 실적회비를 면제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사회 취약계층과 재난지역 지원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세무사회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의 56개 전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 회무집행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접대비․업무추진비 등 운영비와 소모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년도 총 예산의 20%를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회관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회원님들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는 행태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다른 후보는 저를 두고 고위직이라도 별 볼일 없고 박근혜 정부의 청장 출신이라 끝났다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화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심판원 인용결정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 등 회원님들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등 다양한 공직경험이 문제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거는 음해와 비방이 아니라 회원님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해야 합니다. 온갖 우편물과 문자 등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비방하면서 언론을 통해 회원님들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음해성 비방과 파벌조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시총회에서 재석회원님들의 94%가 넘는 압도적인 이양촉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이사장직을 아직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의 발전을 위해 후임자를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순리이며 선임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선임자가 후임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회무를 방해할 때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막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입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1만3천여 변호사도 세무사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위헌법률제청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업무 진입파도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세무사회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젊고 힘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검증된 일꾼이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부추켜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에 발목 잡히지 않은 일꾼이어야 합니다.

 

누가 과연 회원여러분을 대신할 떳떳한 심부름꾼입니까? 누가 과연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잘 지키고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세제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당당하고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에게 한번 더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저는 단합과 통합의 회무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숙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겠습니다
② 합리적인 비판은 항상 경청하고
③ 청년과 여성의 회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④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수호하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①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취득제도를 폐지하고
②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습니다
③ 경영지도사 행정사 등 타 자격사와 외식업중앙회 등의 업무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④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3.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②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조정 등 업무용승용차 비용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③ 과도한 징계완화 등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개선하고 세액공제 한도액을 확대(100→200만원)하겠습니다
④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와 보험공단의 소득금액확인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4. 불합리한 세무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①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양을 막고 경미한 징계는 세무사회로 이관하고
② 세무대리 덤핑방지를 위해 합리적 보수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세무사시험 주관을 한국세무사회로 이관하고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④ 2003년 이전에 자격취득한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 등록업무를 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로 이관하겠습니다
5. 회원님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회원님들의 회비를 인하하겠습니다
② 전국망의 상조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의 상조를 지원하겠습니다

 

6. 청년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청년세무사 개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세무사사무소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② 청년세무사들에게 소호(SOHO) 사무실을 확보하여 실비로 지원하겠습니다
③ 개업 5년 이내의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인 청년세무사에 대해 일반회비의 50%를 인하하고
④ 1원로 1청년 연계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세무사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겠습니다

 

7. 직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특성화고 등과 맺은 협약을 통해 미취업자와 학생들을 교육하여 회원사무실에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8. 세무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받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 회원과 직원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①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② 전산교육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과 장소를 확보하겠습니다
③ 동영상 교육과 권역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④ 엑셀 등 전산실무 외국어 교육 등 포인트별 실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0. 지방과 지역세무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지방세무사회에 교육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운영비 등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② 지방세무사회에 직원의 인사권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③ 지방과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11. 세무사의 국제조세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① FTA확대 등 세무사시장의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② 비거주자의 세금신고 지원 등 회원의 국제조세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③ 외국 세무사 단체와의 국제조세업무 공조 및 회원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세금인식제고를 위해 1학교 1세무사 제도를 추진하고
② 세무사가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TV 라디오 세금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③ 한국세무사회의 “기업회계 자격시험”에 대해 국가공인을 취득하고
④ 마을세무사·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13. 세무사랑PRO의 데이타 변환문제 해결 등 질적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4. 한길 TIS에 회원의 사무용품구매 상설매장 신설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15.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되도록 하여 공익재단을 회원님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선거는 분열과 갈등의 과거로 되돌아 가느냐 화합과 단결의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미래로 전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납시다! 세무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회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숙원과제를 해결하는데 2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그래왔듯이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등 못다한 숙원과제를 잘 해결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달고 있는 세무사 뱃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일꾼! 젊고 힘 있는 일꾼!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강단 있는 일꾼! 일 잘하는 백운찬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대부회장 후보로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부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이종탁 부회장과 함께 회원님들의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견문]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기호2번 이창규
 

 

 

 

 

 화합과 통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들은 50년 숙원을 성취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대화와 소통부재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화합과 통합의 세무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통과 독선의 제왕적 회장이 아닌 회원을 섬기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겸손한 회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는 늘 회원여러분 곁에있었던 준비된 회장 검증된 일꾼 화합과 통합의 일꾼 이창규 인사올립니다

 

소견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연대 부회장후보를 소개 올립니다. 김형중 부회장후보(58)는 충남 출신으로 9급으로 출발하여 이천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분으로 우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이헌진 부회장후보(58)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국세청과 서울국세청 등에서 24년을 근무하고 2001년 세무사를 개업하여 서초지역회장과 서울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92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부회장과 서울지방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회장을 도와 우리의 50년 숙원을 성취한 것을 제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03년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을 도와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매년 2,0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4년 이후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취소와 직무정지밖에 없던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징계 완화하고 ▲세무사법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환급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회원이 연4백만원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되도록 하여 강제성이 없었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세무사업무로 강제화했습니다.

 

또한 서울회장 할 때에는 더존의 독점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회장들과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을 인수받는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세무사회가 뉴젠의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초석을 놓았으며, 본회장을 도와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공로로 저는 세무사회로부터 공로상 수여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2년전 선거에서 기장대리 등을 해보지 않아 회원고충과 애환을 모르고, 회무경험이 없는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하면 회무경험이 없어서 좌충우돌하다가 피땀어린 회비만 축내고 회원위에 군림하며 불통과 독선으로 세무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하면 안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운찬 회장은 힘있는 일꾼이라면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하여 징계완화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 200만원으로 올리고 ▲과당경쟁 완화하도록 세무사선발인원 630명을 500명으로 축소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고 ▲세무사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세제혜택 받도록 하고 ▲요식업중앙회 금융기관 등의 세무상담 등 세무대리행위 금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지출증명서류수취명세서 법정서식화 저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대한 정부지원금 인상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은 ……… 후보를 회장으로 뽑으면 징계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늘어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믿고 세무사등록이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아 회무경험도 없는 ……… 후보를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공약은 이행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국회로 가기위해 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하고는 비례대표 공천신청하였으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폐지되어 1백만원 세액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하여 징계 완화시키지 못하였고 ▲업무부담 가져오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비치하도록 법정화 되었고 ▲국세청은 160만사업자가 한번의 ARS전화로 종소세신고가 종료되는‘종합소득세 ARS 모두 채움 신고방식 서비스’실시하여 세무사업무가 축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화합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회원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심부름꾼이 일을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저 이창규는 세무사회를 아래와 같이 확 뜯어고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싸우지 않는 화합과 통합의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홍보물에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비를 50% 대폭 인하하고(약10억원 인하), 실적회비도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소모성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인하 하겠습니다.

 

2. 한길에 출자한 4,400명 회원들이 출자금 28억원 회수할 수 있도록 한길에서 회원의 주식 인수하여 한길에 출자한 회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세무사랑pro를 회원이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D사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타를 세무사랑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4. 성실신고확인으로 징계가 증가하고 있는바 징계완화 위해 징계양정규정 개정하고, 전임집행부에서 징계 완화 위해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는 세무사법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였으나 개정하지 못한 부분을 재추진.

 

5.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법을 개정해 본 노하우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으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고 ▲과당경쟁 완화토록 세무사선발인원 630명을 500명으로 축소시키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6. 70세 이상 회원에게는 공제회비(연30만원) 면제토록 하고, 공제연금 수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낮추며, 연로회원이 조기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고

 

7. 우리회 전산법인 한길TIS를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솔루션 회사로 전환시켜 회원에게 최고의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8.  회장수당(2억) 업무추진비(3억1천만) 접대비(2억1천만) 경조비(1억9천만) 판공비(7200만) 국제교류비(3억7천만) 행사지원비(8천만) 여비교통비(3억7천만) 회의비(15억1천만) 차량유지비(3억1천만) 홍보비(9억1천만) 등의 경비 중 소모성 경비를 대폭삭감하고, 임원수당(1억) 제도개선비(4억4천만) 대외전략운영비(7천만) 폐지
 
9. 사무처장직 및 국제팀과 기금관리운용팀 폐지하는 등 조직축소하고 인력감축하여 예산 대폭절감

 

10. 투명한 세무사회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게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지 않고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을 전국의 지역회장이 맡도록 하고 ▲감사를 3명으로 늘리겠습니다.

 

11. 화합과 통합을 위하여 ▲회직자를 사퇴시키지 않고 해임하지 않겠으며 ▲매월 소통의 날을 정하여 회원의견 듣고 ▲홈페이지 회장대화방 신설하여 회원의견 듣고 ▲청년 및 여성세무사가 회무에 많이 참여토록 회직 구성하고

 

12.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직원양성소 설립을 추진하고, 경력직원 양성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 실시하는 등 직원 인력난 개선 강력하게 추진하고, 양도 상속세 계산프로그램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년 전 선거에서 백운찬 회장은“회장을 하였으면서 그때 일을 하였어야지 그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흘러 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 회장이 지난 2년 동안 회장할 때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2년은 짧으니  회장을 더하여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 회장은 재선되면 회장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 회장이“옛말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흘러 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대로 이창규로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62년 창립된 이래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해야만 업역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로 80년에는 위세높으신 국보위원이 회장을 하였고, 이후에는 대통령 고향친구인 법사위원장을 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고위직출신을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맺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법을 개정한 것은 회원의 단합된 힘과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는 회무경험이 풍부한 전업세무사 출신의 겸손한 회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의 힘은 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의 화합과 통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합과 통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이제는 불통과 독선으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회장이 아닌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 회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원을 섬기는, 국회의원에 뜻이 없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창규는 늘 회원여러분 곁에 있는 전업 세무사입니다. 이창규는 불통과 독선이 아닌 대화하고 소통하여 싸우지 않는 세무사회 만들겠습니다. 세무사회를 확 뜯어 고쳐 일반회비(연 16만원)를 50% 인하하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창규는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으며 능력도 검증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규는 준비된 회장, 검증된 일꾼, 화합과 통합의 일꾼입니다. 이창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견문]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기호1번 김성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81년 제1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1987년 16년 동안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세무사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만30년을 전업세무사의 길을 걸어온 전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성겸입니다.

 

저는 세무사를 개업하여 중부산지역회장 등의 회직을 역임한 후 2007.5.부터 2011.5.까지 부산지방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지방회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을 제 인생에 있어서 보람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부산지방회장을 할 때 세무사회 당면과제는 회계프로그램 확보였습니다. 당시는 D사의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확보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지방회장을 중심으로 한 저와 대구회장 대전회장 광주회장 등 지방회장이 뜻을 모아 본회장에게“N사의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가 확보하여 이를 세무사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방회장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서울회장을 대표로 하여 N사 프로그램을 인수받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2월 세무사회가 N사의 프로그램을 인수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세무사랑2"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저는 자금도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하여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석을 놓은 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방회장들의 그런 용기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세무사회가 2013년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D사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회원들은 D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야하고 유지보수료를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하는 등 회원들은 D사에 예속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회가 N사 프로그램을 인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회가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앞장선 당시 서울회장의 용기와 당시 본회장의 결단과 열정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부산지방회장을 마치고 본회 이사를 역임하다가 2015년 선거 때 일면식도 없는 ……… 후보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 회장의 취임 후 국제협력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 회장이 전임회장의 AOTCA 회장 취임을 저지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켜 본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에 회장에게 ……………………………………………………………………………………………… 그래서 저도 저의 명예를 지키고 회원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추락시킨 한국세무사회의 위상과 나라 망신”이라는 글을 회원여러분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저의 그 글 속에는 일점일획의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국제협력위원장에서 해임된 후 제 나름대로 회원을 위하고 세무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만큼 봉사하였으니 이제는 세무사회에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자며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세무사회가 생긴 이래 유례가 없었던 감사를 징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시시비비를 떠나 선출직 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4월에는 ……… 회장도 2년전 선거에 나오면서 회원에게 유인물을 보냈으면서 ……… 등이 우편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징계조사하는 것을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상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부산회원인 부산세무사고시회장 ……… 세무사가 ……… 감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경찰서에 제출할 탄원서를 부산고시회원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하여 본회 업무정화위원 4명이 2017.4월 부산으로 내려와 ………를 업무정화조사위원들이 정화조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부산지방회장을 지내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얻는 것도 없는데 무슨 욕심이 있다고 윤리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뽑은 감사가 징계를 당하고, 부산지방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한 ……… 세무사가 징계조사를 받게 되어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무사회가 징계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감싸고 보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세무사 동지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등에는 추상 같이 엄격하되 회원을 회무로 인한 이견 때문에 징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위원장은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연륜도 있는 불편부당한 원로회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지방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회직경험과 인생경험을 살려서 아래와 같은 일을 수행하여 회원을 보호하고 회장이 회칙과 회규를 지키도록 하고 화합과 통합을 도모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립하여 회원을 보호하는 윤리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2년전 징계를 완화하겠다고 ……… 회장은 공약하였으나 오히려 징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세무사징계양정규정개정을 추진하여 회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회장이 회칙회규를 지켜 회무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장이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으면 회장이라도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칙과 회규에 의하여 운영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에서 임원과 윤리위원을 해임하려면 해임안을 총회 30일 전에 공고하고 총회에서 해임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 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총회에서 해임안을 즉석에서 상정하여 해임하여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회장이 회칙과 회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장이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부당 지출하면 회장이라도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칙과 회규에 의하여 예산을 올바르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왜 세무사회 변방의 김성겸이 윤리위원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무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회원 간의 화합과 통합입니다. 저는 국제사회에서 추락된 우리의 위상을 바라보는 심정이 너무 참담하여 회장에게 싫은 소리를 한번 했지만 저는 결단코 분열주의자가 아닌 화합의 사람입니다. 저는 세무사회에서 분파에 휩싸인 적이 없었기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산 사나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견문]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기호2번 김상철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회장을 역임한 김상철 인사드립니다. 우선, 서울회장을 4년간 역임한 사람이 윤리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실까봐 출마의 경위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회장 재임 중에 본회, 지방회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 진행 중에 선거규정이 개정되는 편파적인 사건과 무보수로 봉사하는 선거관리 임원에 대한 징계, 낙선자가 제기한 형사고발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면 자신들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회원에게는 횡령혐의를 씌우거나 D사파, 분열파라는 누명을 씌워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된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흘림으로써 많은 회원들에게 사실상 징계당사자를 주홍글씨로 낙인찍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징계권이 남용되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원칙이 무너지면 불공정과 차별이 일어나고, 불공정과 차별은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며, 갈등과 대립은 진실과 거짓의 분별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급기야 거짓의 가면이 진실을 흐리는 그릇된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직책이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회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윤리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절실한 생각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 마하마트 간디는 사회가 병들어 가는 원인을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代價)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명언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세우고 지키면서 지난날의 불신과 반목을 소통을 통해 해소하며 1만 2천여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하나로 화합되는 에너지로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에 빠진 세무사회를 “조세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세무사회! 원칙 속에 활발히 소통하는 세무사회! 어려운 난제를 함께 관통하는 세무사회! 정통, 소통, 관통의 3통이 강물처럼 흐르고 세무사가 세상과 소통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견인하는 역할을 저 김상철이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 저 김상철은 1977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1983년 제19회 세무사 고시에 합격하여 35년째 전업세무사로 살고 있는 천생세무사입니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지난 4년간의 서울회장직을 비롯하여, 서울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장, 업무침해 방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학교단에 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으며,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 민주평통자문위원등 다양한 사회단체와 기관에 봉사직으로 참여하여 우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직운영 리더십을 키워 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바탕삼아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세무사회를 회원의 화합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한국세무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선거규정 위반에 관하여 시시비비가 없도록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마다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가지고 회원간 갈등을 양산시키고, 무엇이 원칙인지 모른 채 회원은 사분오열되고 반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선거와 관련한 제반 준수사항을 모든 회원이 알기 쉬운 사례집을 만들어 회람함으로써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회원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선거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하나.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락한 윤리위원회를 세무사 윤리규정을 수호하는 본연의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개업세무사가 되면 모든 사무실에는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비치하고 모든 세무사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실현을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칙은 업무정화위원회에게 조사기능을, 윤리위원회에게는 징계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거와 관련해서는 고발과 징계가 난무하면서도 정작 윤리규정 준수에 있어서는, 특히 명의대여의 발본색원과 업무정화의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올 초 유모 세무사가 수천 명의 프리랜서를 상대로 한 국세환급사기사건이 국세청에 인지되고,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단죄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업무정화에 힘쓰지 않았기에 외부기관으로부터 부패사실이 적출되었고 한국세무사의 대국민적 위상은 나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자정기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패가 능력이며, 부패가 실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철저하게 거두겠습니다. 제2의 유00이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회원에게 제 몫이 돌아가는 정의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가져올수 있는 사회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여 세무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세무사의 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바로 세우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이양을 당당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제2의 유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조하여 프리랜서 국세환급사기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대량가공장부를 적발해 내고, 최근 신용카드단말기회사나 기업의 회계자료 생성을 돕는 ASP사업자를 통한 사실상 무자격 세무대리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정에 나설 때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 이양도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면 정상적으로 세무업무를 하는 세무사의 일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는 윤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당하게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칙과 부조리를 행하는 자를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미명하에 그 불법과 부조리를 덮는 일은 절대로 금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타 자격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실시간으로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만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회원이 아닌 자, 명의대여를 한 자와 그 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 그들 스스로가 세무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해 가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회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 저 김상철은 왜곡되고 분열된 세무사회를 바로 세우고, 불법과 반칙을 개혁하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세무사회가 되게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주십시오.

 

레미제라블의 뮤지컬 “WHO AM I"에서 장발장은 ”나는 누구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그렇다고 나 자신만을 위해도 되는가?“ 라고 독백하며 ”죄 없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도 되는지?“ 깊은 고뇌를 합니다. 화합하는 세무사회, 희망이 있는 세무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장발장의 고뇌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도덕의식이 있는 세무사회, 공정한 세무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회원이 고통 받는 게 아니라 죄 있는 회원이 고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침체되고 갈라진 우리 세무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회원 개개인의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는 역활을 윤리위원회가 정통, 소통, 관통의 3通으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견문]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기호1번 김형상 

 

 

 내용입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고 2년 동안 참된 감사의 롤모델을 보여 온 검증된 후보! 준비된 일꾼!  등록번호7032번 세무사. 김형상 인사드립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기에 먼저 제가 걸어 온 길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회직경험을 거쳐 집행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전문가 일꾼⋆ 저는 1995년 개업이후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여 왔습니다. 서울회 세무조정감리위원을 시작으로 본회 연수위원, 본회 세무사제도 조직개편위원장(제24대 임향순회장), 본회 법제담당 상임이사(제26대 조용근회장), 본회 부회장(제27대 정구정회장)등 다양한 회직을 통해 세무사제도발전과 회원권익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여 왔습니다. 지난 2년간 감사로서 “참 감사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부회장으로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폐지,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기여⋆ 2011년에는 정구정회장의 런닝메이트 부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정구정 회장을 도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이라는 한국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보완과 정착에 기여⋆ 성실신고제도 입안 당시에는, 법제이사로서 세제실의 실무협의파트너로 참석하여 기존의 세무조정제도가 위협받지 않도록 세무사의 이익을 대변하였으며, 이후 부회장으로서 회원님들이 간편하고 손쉽게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하도록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T/F팀장으로 성년후견인 업무를 新수익사업으로 도입⋆ 2013년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자 저는 임의후견제도를 통해 세무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발굴하고자 법원행정처 주관의 관계기관 회의에 세무사회 대표로 참여하여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감사로서 회 발전에 수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 전임 집행부가 부당하게 지출한 회비 5,186만원을 회수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팀장 5명을 징계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감사에 대한 불신이 생겨 업무정화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2) 대쪽같은 감사의 출현으로 인해 전임 집행부가 부외 관리해 온 8,000만원이 회 재산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전임집행부의 회계부정을 봐주지 않고 폭로하기에 이르자 모 지방회에 부외관리 하던 회 재산을 서둘러 반납하였습니다.

 

(3)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복식부기 도입을 관철했습니다. 55년 동안 단식부기 수기로 운영되던  일반회계도  복식부기에 의한 전산처리를 하도록 예산회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회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4) ………… 반대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도울 것은 도왔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위기에서 집행부와 함께 밤을 세워가며 대책을 논의하였고 변호사의 자동자격폐지를 위해 국회 앞 1인시위에 동참하는 등 집행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징계시효를 명확히 하고 감리자료 제출건수를 축소하는 등 불합리한 회칙ㆍ회규 개정안 11건을 제출하여 관철하였습니다.

 

(5) 잘못된 관행은 즉시 시정시키고 회비낭비를 사전에 저지하였습니다. 제도개선비의 잘못된 집행, 지방회장에게 행사지원비 등을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을 시정시켜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도록 하였고,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없이 사무국 직원의 일방적인 처우개선(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무제한 지급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회비낭비를 저지하였습니다.

 

(6) 부당하게 징수한 손해배상공제기금 27억원을 환급토록 지적하였습니다. 회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입의무 없는 법인소속 회원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이중 가입한 개인회원 6,713명은 손해배상공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즉시 반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7) 감사로서의 특권을 거부하고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 했습니다. 감사로서 모든 특권을 거부하였습니다.  회 카드를 한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해외 출장시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권위를 내세워 사무국 직원을 하대하거나 폭언을 행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로지 회원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비판 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하며 감사로서 본분을 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감사로 감사 지적하고 회수하였습니다. 저의 감사지적으로 인해 과거 감사보고를 믿지 못하겠다 하여 업무정화 특별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감사로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세무사회, 존경받는 세무사회를 꿈꾸며 다시 한번 희생하기로 하고 감사직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1.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회비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의 신규 개업 회원들에게 회비를 감면토록 하겠다는 2년전 공약을 관철시켰습니다.  일반회계 165억, 공제회계 98억, 공익회계 5억, 수익사업특별회계 230억, 합계 연간 498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00억원에 달하는 각종기금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토록 하여 그 만큼의 회비인하로 회원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 복식부기에 의한 전산장부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여 회계부정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일반회계도 복식부기로 전산관리토록 하겠다는 2년전 저의 공약은 관철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2년간의 시험 운영기간을 거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기간 2년 동안 회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집행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하겠습니다.

 

3. 세무사회 프로그램 세무사랑Pro를 안착시켜 독과점의 폐해를 막겠습니다. 집행부가 세무사랑Pro를 확실히 지키고 회원님들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감사로서 철저히 독려하고 감시감독 하겠습니다. 타 프로그램의 회계데이타 변환문제 확실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 집행부의 회칙, 회규위반과 부도덕한 회무집행은 철저히 파 헤치겠습니다. 집행부가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거나 독선과 부도덕, 직무해태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파헤쳐 회원 여러분께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회칙과 회규는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5. 다양한 회직경험을 살려 제도개선엔 집행부를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 다양한 회직 경험과 그 동안 쌓아 온 인맥과 학연을 활용하여 세무사제도개선과 회원권익향상을 위한 일에는 한목소리로 집행부를 돕겠습니다.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일에 전력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정착되어 세무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직원인력난 해소책을 강구하겠습니다.

 

6.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된 감사보고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간 상이한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경우 진실을 규명하고 조정해서 하나의 감사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증된 감사보고서가 이사회에 즉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7. 원칙을 견지하며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구정 전 회장 3선 과정에서 부회장직을 한번 더 할 수도 있었으나 제 소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신의 영달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투를 위한 회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지켜지고 정도를 걷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감사로서 바른 역할 하겠습니다.

 

회원 일부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기호 1번 저 김형상 확실히 밀어주십시요! 세무사회 지킴이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견문]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기호2번 유영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3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2년간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감사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유영조입니다.

 

저는 2년 전 감사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 하였으며 그 결론은 감사의 주된 임무는 집행부의 독단적인 회무집행을 견제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을 막아 회원의 피땀 어린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행부에 올바른 직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무사회와 회원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감사에 당선된 이래 첫째, 회장단과 함께 국제교류를 하지 않겠다. 둘째, 회장단과 골프를 하지 않겠다. 셋째, 회장단과 개인적인 술자리를 하지 않겠다는 3개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2년의 임기 동안 철저히 지켰습니다.

 

29대 집행부는 감사 시에 중간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라며 정기 감사 중에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임기간 동안 모진 견제 속에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보고중 강제로 마이크를 끄고 연단에서 끌어내려져 감사보고를 중지 당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또한 현 집행부는 감사의 업무와 감사기간을 제한하는 회칙개정을 시도하다가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부결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감사의 불같은 열정만이 우리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감사 업무에 충실하였습니다.

 

저는 감사로 재임하는 동안 현 집행부의 회무집행에 대하여 잘하는 일은 협조하고 잘못된 일은 대쪽 같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현 집행부는 임시총회를 또다시 개최하여 우리의 소중한 회비를 낭비하였고 회원들이 선출했거나 또는 백운찬 회장 본인이 임명했던 임원을 본인의 뜻에 반하여 해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세무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원지역세무사회장, 수원,동수원,화성,용인연합회장, 세무사고시회총무부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임원으로써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부분을 총무이사와 감사로써 소임을 맡아 활동하면서 지역회와 지방회 그리고 본회의 업무를 대부분 섭렵하였습니다.

 

27대와 28대 집행부에서는 총무이사로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업무를 획득하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도입하는 등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제 스스로 택해서 한 임원이기에 회무를 하며 회원들에게 제가 한 일을 알아 달라고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의 존재이유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에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 간에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저는 감사로써 집행부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굳건한 감사로 남아 있겠습니다. 언제나 억울한 회원들이 있다면 제 일처럼 나서서 맞서 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로서 지난 2년 동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받쳐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세무사제도와 회원만을 바라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변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바른 길로 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업계는 변호사업계의 세무업무 확대 움직임과 세무사 인력의 과다 배출로 인한 경쟁심화, 수수료 하락, 인력난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세무사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전회원이 정의로운 길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풀뿌리 세무사님들의 정의롭고 단결된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풀뿌리 세무사의 강한 힘과 기개를 가지고 회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는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여러분이 전폭적인 지지로 다시 한 번 저를 감사로써 선택하여 주신다면 다음의 일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세무사회가 확실히 지키도록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하여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회원님들이 징계의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독려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예산통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토록 감사하고 절감된 예산은 회원여러분의 공제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에 없는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회무에 대하여는 감사의 거부권을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세무사회가 회원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관련 도서를 모두 발행하고 모든 교육은 동영상으로 실시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하고 회무집행에서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여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선임 감사로써 세무사회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회무집행에 대해서 집행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케 하고 회칙회규에 따라 적법하게 회무를 집행하도록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한 번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감사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감사는 감사다워야 합니다. 저는 “죽을지 언 정 굽히지 않는다”는 영사불굴의 신조로 옳은 일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 외칠 수 있고 그른 일에는 반드시 그르다고 외칠 수 있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하수인이 되어 눈치나 보며 떡고물이나 받아먹으려는 감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표적감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개가 있는 세무사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단합된 힘이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세무사회의 밀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회원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다운 감사! 입증된 감사! 회원을 위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견문]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기호3번 박홍배

 

 

 

 

 

 

 

1.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두 자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우리 세무사회가 돌아가는 사정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무사 23년을 하는 동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등 16년을 회무에 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므로 인해서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은 지난 16년 회무에 대한 봉사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무에 봉사하면서 우리 세무사회의 문제점을 많이 보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바꾸기에는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무사회 혼란상을 보면서 제가 보고 느낀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려 우리 회를 바꿀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봉사가 아닌가 하여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원은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과거 2,000명 ~ 3,000명이던 회 구조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역할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자동자격폐지를 추진하는 것만이 회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동자격폐지가 지상 최대의 과제인 걸로 선전하고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다고 비판합니다. 어려운 제도(입법포함)개선의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지 그것이 우리앞에 놓인 가장 우선의 과제는 아닌 것입니다.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회원들을 위한 세무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일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세무사회가 과세관청의 징세 일변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합리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를 알 수 없는 홍보비로 5억 이상을 지출할 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주장할 때  국민들에 대한 우리회의 홍보는 몇십 몇 백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감사도 회원 중 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보고 느낀 대로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너무 집행부의 편만 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不偏不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결과는 객관적인 의견이어야 하지  주관적인 잣대로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판단은 회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회원들께서는 감사보고서를 한번 읽어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감사가 된다면 회원들께서 꼭 읽어 보시고 싶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3. 우리 세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업무는 우리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감사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회무를 하면서 보고 느낀 우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선거제도 바꿔야 합니다. 지급의 선거제도로는 2년마다  싸우다 마는 세무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입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입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회원들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자기업무(세무사일)에 열심인 회원은 전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봉사하자고 나온 사람이 자기일  제쳐두고 선거운동만 할 수는 없습니다. 회무은 봉사직입니다. 세무사로서 성공하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출마하고 싶어도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인해 출마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간접선거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각 지역회별 선거인단 선출 규정을 만들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입후보자를 엄격 검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전투구는 없어 질 것이고,  네거티브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비싼 강당을 빌려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에 10억여원씩 들어가는 회의비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본회를 정책부서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회원들이 12,000명이 넘은 상태에서 본회가 모든 회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본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방회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집중되어있는 서울회와 회원들이 분산되어 있는 지방회를 꼭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회원들 교육, 직원들 교육까지 본회에서 할 것입니까? 왜 지방회나 지역회에서 회원들이나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할려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본회는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일에만 주력하고 교육은 지방회 또는 지역회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회비를 인하해야 합니다. 회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비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원수가 증대되었어도 세무사회의 역할은 그에 따라 증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에는 총 세입 81억 총 세출 68억 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15년 회계연도에는 총 세입 155억 총 세출 125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회비를 낮추고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세출은 세입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상임이사가 예산결산위원이 되어 예산심의를 하는 한 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쓸 예산을 자기가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회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모든 회원들께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년도별 세입.세출 현황을 요약했습니다. 제가 감사가 된다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회비를 인하 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