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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세 노인 10명중 6명 "난 노인 아니다"...노인적정연령 71세부터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시작연령은 평균 약 71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통계청,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서 노인에 대한 법적 연령 기준은 '만 65세'라는 점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적절한 지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희대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최은영씨 등이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해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만 65세 이상 1만45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이 논문(노년기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은 최근 발간된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연소노인(65~74세)과 고령노인(75~84세) 두 집단으로 나뉘어 응답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소노인의 경우 스스로 인지하는 노인시작연령은 67.05세라고 답했으나 고령노인은 70.81세로 조사됐다.

노인시작연령은 응답자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인지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주관적 연령'에 따라 차이가 컸다. 

연소노인중 55%는 스스로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노인'으로 분석됐는데, 이들 집단의 경우 노인시작연령은 연소노인 전체 평균(67.05세) 대비 높은 73.89세로 집계됐다.

고령노인 중 '주관적 비노인'의 비율은 12.0%로 이들 역시 노인시작연령이 80.59세로 분석돼 고령노인 평균(70.81세)를 웃돌았다. 

'만 65세'로 일률 적용되는 노인연령기준 대신, 정책의 대상 영역에 따라 유연한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게 논문의 주장이다.

실제로 노인의 주관적 연령은 노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자신을 노인으로 인지할수록 ▲낮은 인지기능 ▲많은 만성질환수 ▲높은 우울 ▲낮은 수준의 사회참여 활동 등 건강하지 못한 노화 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노인이라는 정체성이 스스로에게 일종의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노인정체성은 본래 활동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낙인찍어 의존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해 그들의 건강한 노화를 저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이 때문에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이 젊은 주관적 연령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관, 학교 등의 기관에서 연령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혹은 음악 및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이른바 '젊게 살기' 프로그램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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