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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관세청, 홍콩 경유화물 FTA 활용혜택 간소화

홍콩 경유 화물 비가공 증명서 제출기준 대폭 완화

앞으로는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 증명서 제출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등 한·중FTA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날 10일부터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홍콩 관세청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직접운송’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최종 타결했다.

 

확대된 직접운송 범위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煥積)될 경우에는 비가공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상품의 품명·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홍콩에서 보관된 날이 7일이 초과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한 후 해상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積入)될 경우 반드시 비가공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컨테이너화물은 적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비가공 증명서는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수출자가 홍콩세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홍콩세관과의 비가공 증명서 제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연간 165억원에 달하는 비가공 증명서 발급 비용도 대폭 절감되는 등 한·중 FTA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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