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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지방세

"실가아닌 시가표준 거래세 부과 부당"

납세자연맹 소송제기


상가(商家) 거래세 납부시 시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상가의 거래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낮을 때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거래세를 납부토록 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득세, 등록세 과다부과 환급소송을 냈다.

원고 전○란씨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단지 앞 2층 상가 12평을 6천만원에 구입했으나,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이 1억1천770여만원으로 적용돼 취득세 235만4천여원, 농어촌특별세 23만5천여원, 등록세 235만4천여원, 교육세 47만여원 총 541만5천여원(시가표준액의 4.6%)의 거래세를 납부했다.

전씨는 이에 따라 실제매입가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5천700여만원에 대한 거래세 265만5천여원(5천7만여원×4.6%)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

이경환 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는 "아파트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거래세를 납부하는데 비해, 상가의 경우는 실제거래가액 검증하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거래가액을 무시한 채 시가보다 2배에 이르는 과세표준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상가의 경우, 상권 형성 여부 및 각 층별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상가의 토지부분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해 단순면적비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라고 주장한 뒤 "행자부는 조속히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시가를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토록 세법을 개정해서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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