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수십억원대 사기피해를 봤다며 경기 화성의 한 골프연습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신승남(73) 전 검찰총장은 이달 초 화성시의 한 골프연습장 실소유주 A(55)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2013년 10월 A씨에게 체육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임차 보증금 2억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고 같은해 12월 준공 때까지 회사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뒤 다시 21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총장은 또 "A씨에게 빌려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된다면 A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총장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제30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신 전 총장은 '이용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또 2014년 신 전 총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지난해 7월 공소권 없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