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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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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박 전 대통령 소환통보…17일 유력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날짜를 통보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5일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부터 특검 수사기록을 받아서 검토·정리하고 있다"며 "내일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대해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영상녹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의 경우 통보만 하고 영상녹화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가지 전례를 검토하고 있다. 서면질의서 발송, 공개소환 여부 등을 놓고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전후로 청와대 관계자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될 소환일자에 대해 17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메세지로 사실상 탄핵심판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번째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어 상당한 명분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첫번째 소환통보에 박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며 "검찰은 일단 이번주 금요일인 17일로 소환조사를 통보한 뒤 다음주 내에 실제 조사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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