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일본 도쿄에서 클럽 DJ에 흉기를 휘두른 뒤 국내로 도피한 베트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인 A(20)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한 인도구속 영장에 근거해 A씨를 붙잡았다.
인도구속 영장은 국가 간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를 거쳐 고등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말한다. 범죄인이 인도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됐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찰이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2015년 2월19일 0시34분께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클럽에서 나오던 DJ B(22)씨를 집단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클럽에서는 베트남인들의 설맞이 행사가 있었다. A씨는 당시 클럽에서 자신의 지인이 소란을 피워 쫓겨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본 경시청 조폭팀의 수사망에 포착됐으나 추적이 시작되자 같은 해 6월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주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유효기간 30일짜리 비자로 입국했다. 이후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지내왔다. 그는 서울고법의 인도심사 후 일본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경찰은 외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