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는 지난 1월5일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됐다. 역무원이 사용내용을 조회한 결과, 박씨는 65차례에 걸쳐 자녀 교통카드를 태그했다. 한 번 승차 때마다 900원씩 아끼려던 박씨는 부정승차 부가금으로 272만원을 물어야 했다.
지난 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박씨처럼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4만2848건에 달했다. 부가금으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상당이다.
이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6일부터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벌인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전철을 이용하는 행위다. 운임을 아예 내지 않고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의 할인(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으로 승차한 경우 등이 단속 대상 행위다.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을 때 신분증이 없거나 만 19세 이상 성인이 청소년 할인카드(만13세~만18세)를 사용해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부정승차 행위는 교통카드 종류별로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 색이 달라 쉽게 적발할 수 있다. 어린이는 녹색, 청소년은 청색, 경로대상은 적색, 장애인·유공자는 황색으로 나타난다. 부정사용이 의심되면 역 직원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 1회권 운임과 그에 30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 이력 조회를 통해 과거 횟수를 합산해 부과된다.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를 고소해 부가금 외에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한편 합동단속 기간 중 강남역(10일), 종합운동장역(14일), 고속터미널역, 김포공항역, 당산역(이상 15일) 등에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이 펼쳐진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