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기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현실화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 방식 ▲시속 25㎞ 이하 운행 ▲차제 중량 30㎏ 미만의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 법률 상 125㏄ 이하의 원동기장치에 해당돼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전기자전거의 범주를 정하고 3가지로 분류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구분이 없어 관광 경찰이 전기자전거로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임에도 불구 낡은 규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15만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