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수도권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수표 결제를 약속한 뒤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송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지역 과일가게, 정육점 등을 돌며 수표로 계산하겠다며 주문을 하고 거스름돈 5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상인들을 상대로 물품 배달을 요구하면서 "수표를 곧 가져다줄테니 우선 거스름돈부터 달라"는 수법으로 현금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은 배달 이후 허위 주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수표로 결제했으니 현금부터 달라는 손님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