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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나왔다" 결혼 빙자 사기 호스트바 접대부 실형

고학력자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30대 호스트바 접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2월초 제주도 제주시의 한 호스트바에서 남자 접대부로 일하던 중 손님 A(48·여)씨를 만났다. 

이씨는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중동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 입국해 남편 없이 홀로 대구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흥비가 필요해진 이씨는 그해 12월16일 A씨의 집에 찾아가 "내가 사실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연세대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얽매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누나를 장난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 내일 당장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속였다.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자 이씨는 "어쩌다가 폭력사건에 휘말렸는데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호스트바 사장님과 저축은행에서 합의금 36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 채무가 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신세 한탄을 해가며 돈까지 빌렸다. 

이씨가 이날부터 이듬해 3월10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뜯어낸 돈은 655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또 A씨와 만남을 지속하던 그해 2월4일께 필리핀으로 함께 여행가서는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A씨의 지갑에서 4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100만원)를 훔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씨는 고려대 경제학과와 연세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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