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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김기춘, 反헌법 사건 연루 '투톱'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존해 있는 인물 중 가장 많은 사건의 반헌법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16일 공개한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405명) 명단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총 9개 사건에 이름을 올려 10개로 가장 많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분류한 김 전 비서실장의 반헌법행위 관련 사건은 ▲유신 ▲일본 관련 간첩조작 ▲서경원 방북사건 ▲강기훈씨 유서 대필 ▲초원복집 ▲2012년 대선 수사방해 ▲세월호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이다.

역시 9개인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과 신직수 전 법무부장관이 고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김 전 비서실장이 가장 많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16 군사정변 ▲부산일보·문화방송 강탈 ▲경향신문 강제매각 ▲삼선개헌 ▲유신 ▲긴급조치 선포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3·1민주구국선언 사건 ▲부마항쟁 탄압 등에 관련됐다고 봤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됐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은 모조리 반헌법행위자에 이름을 올릴 처지다.

사건별 구분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김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 조 전 장관, 정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권 보호(헌법 10조) 의무 방기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세월호 사건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에도 포함됐다.

해경 구조 실패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구조 관련 해군(수상구조 통영함) 출동 제지와 국회 위증 논란에 휩싸인 김장수 주중국대사도 명단에 들어갔다.

김 대사는 참사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전 장관은 세월호 구조 직무유기 외에 ▲2012년 대선 수사방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 3개 사건의 반헌법행위자로 검토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상임대표는 "400여 명에 달하는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의 발표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려는 우리사회의 노력을 앞장서서 알리는 새벽닭의 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열전 편찬은 대상으로 선정된 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를 헌법수호자로 참칭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신인령 상임대표는 "오늘 발표된 400여명은 70년의 우리 헌정사와 우여곡절의 한국현대사에 비춰 볼 때 극히 적은 숫자"라며 "반헌법사건 핵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명단이 확정된 것으로 아니라면서 열전이 보다 공정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이번달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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